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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1종 2종 차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취득할 운전면허 종류를 정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종 보통면허를 취득했지만, 요즘은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운전면허 1종 2종 차이, 무척이나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두 면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는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1종 2종 차이



1. 1종 면허는 보통, 대형, 특수 면허로 나누어진다
1종 보통 면허는 승합자동차(정원 15명 이하), 긴급자동차(정원 12명 이하), 화물자동차(적재 중량 12톤 미만)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대형면허의 경우 3톤 미만의 지게차,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운전이 가능합니다. 특수면허는 견인차와 구난차 운행이 가능합니다.



2. 2종 면허는 소형, 보통, 원동기장치 면허로 나누어진다
2종 소형면허는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이 가능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로 따로 취득도 가능합니다. 2종 보통면허는 특수자동차(3.5톤 이하), 화물자동차(4톤 이하), 승합자동차(10인 이하)의 차량 운행이 가능합니다.

별다른 목적이 없는 일반 승용차를 운전하려면 2종 보통만 취득하셔도 무방합니다. 또 2종 면허의 경우에는 기어 변속 방식을 채택해서 시험을 칠 수도 있습니다. (2종 수동, 2종 자동)



3. 운전면허 1종 2종 신체검사 기준이 다르다
운전면허 1종 2종 차이는 신체검사 기준과 커트라인도 다른데요. 그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 면허 신체검사 기준 시험 커트라인
운전면허 학과 시험의 경우 1종 면허는 70점 이상이면 합격이며, 기능 시험의 경우, 1종 대형 및 보통은 80점 이상, 1종 특수의 경우는 90점 이상의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또, 신체검사도 다른데요. 두 눈을 뜬 상태에서 확인한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형 및 특수면허 취득 시에는 데시벨 55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2종 면허 신체검사 기준 시험 커트라인
2종 운전 면허 학과 시험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며, 2종은 보통 80점 이상, 2종 소형은 90점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종은 두 눈을 뜬 상태에서 시력 측정 시 시력이 0.5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1종 2종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들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다양한 자동차 알쓸신잡을 소해드리는 캠핑카제작업체 로드트립캠핑카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