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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정보 알아보기
위협 운전이라고도 말하는 보복운전은 블랙박스와 CCTV의 발달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하여 스피드를 즐기는 난폭운전과는 다른 차원의 보복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 또는 살인 교사로 불릴 만큼 상대방에게 피해를 가하기 위한 분명한 악의를 가지고 있는 행위므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복 운전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보복운전인지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야외활동시간이 잦아지는 여름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 합니다. 어떤 경우가 난폭운전이고, 어떤 경우가 보복운전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난폭운전이란?
난폭운전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진로변경 급제동 금지 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소음발생, 앞지르기 위반, 고속도로의 앞지르기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 진입금지 위반 등 9가지 중 2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협, 위해를 가해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난폭운전 금지에 관한 조항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난폭운전 처벌기준
이러한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 벌칙조항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 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분과 별도로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과 최소 40일 면허정지, 구속 시 면허 취소 처분 병행으로 난폭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무서워 난폭운전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 본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공공질서 준수 및 안전운전이 필요합니다.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또는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협박, 폭행,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되며,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에서 위협되는 난폭운전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복운전 기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앞지르기 후 급제동 및 급감속으로 위협하는 행위, 급진로 변경으로 중앙선이나 갓길로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뒤쫓아 고의로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행위,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하는 행위, 뒤차를 두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방해 및 위협하는 행위, 급정지로 진로를 막아 욕설, 협박, 상해를 입힌 경우와 같은 상황들을 보복운전 처벌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처벌기준
난폭운전과 마찬가지로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도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단 1회의 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보복운전은 형법상 무거운 범죄행위로 보기 때문에 벌금 또는 징역형과 함께 행정적 처분도 따르게 됩니다.
1. 형사처분
◦ 특수상해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형법 제258조의2)
◦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법 제261조)
◦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법 제284조)
◦ 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법 제369)
2. 행정처분
◦ 형사입건 시 :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 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 구속 시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7호)
지금까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되며, 교통사고를 유발하면서 사회적인 비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도로 위에서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양보운전과 방어운전으로 서로의 안전을 위한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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