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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운전할 때 무엇보다도 안전 운전이 제일이지만, 나도 모르는 새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제때 납부할 수 있지만, 모르고 있는 경우라면 납부 기한을 지나면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과태료 부과 사실을 모르고 지나쳤다가 더 큰 금액을 납부하게 되지 않도록,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1.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는?


과태료는 정확히 무슨 뜻이고, 범칙금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언뜻 보면 비슷한 의미 같지만, 두 가지는 명확히 다릅니다. 먼저 과태료란 쉽게 말해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 부과 및 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즉 공법상의 의무 이행, 질서유지 등을 어기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징계라 할 수 있는데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 적용이 되지 않으며, 과태료를 받더라도 전과 처리되지 않고 다른 형벌과 누범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무인카메라 또는 무인단속 장비 등을 통해 단속되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을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일례로 차가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되어 그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면, 차량 소유주 등은 6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도롱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을 의미합니다. 경찰관의 현장 단속 등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부과되며, 대부분의 범칙금에는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 납부가 통고된 후 기간 내 납부한다면 해방 범칙행위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지만, 범칙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과태료는 행정범규를 위반했을 때 행정청이 부과하는 것이고, 범칙금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가벼운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서장 등이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벌금은 재판을 통해서 부과되며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2. 위반 행위 적발 과정


보통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위반행위 적발은 무인단속 카메라 등의 단속 장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구간단속 속도위반 등 무인 단속 카메라, 단속 장비가 있는 구간에서 해당 사항을 위반했을 시 카메라에 찍히게 되고, 카메라에 찍힌 차량 번호를 식별하여 차량의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만약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 하더라도 차량의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벌점은 받지 않으나, 기간 안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차량이 압류될 수 있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1)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자동차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과태료 조회 사이트, '이파인(eFINE)'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확인이 가능한데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므로 크롬, 파이어 폭스보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인 상단에서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메뉴를 선택하시면 부과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상세내역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가 어렵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으로 지로 용지와 함께 상세한 내역이 담긴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오게 되니 그 방법으로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2) 자동차 과태료 납부 방법

eFINE에서 과태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발급되는 가상 계좌로 해당 금액을 나부하면 되는데, 만약 통지서로 날아왔을 경우 적혀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시거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예민해질  때도 있고, 조급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교통범규를 위반하거나 속도를 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운전자 스스로 양보운전과 방어운전을 생활화하여야 오히려 더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다른 운전자도 모두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급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안전 운전하세요. 덧붙여 누가 보고 있지 않더라도 스스로 교통법규를 잘 지켜 과태료, 범칙금 납부하지 않는 모범 운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